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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, "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까지".. 과태료 면제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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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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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24:1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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